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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격리 않고 인천공항서 튄 베트남인, 이틀만에 의령서 잡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연합뉴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 베트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만인 16일 붙잡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A(25)씨 등 베트남인 9명이 지난 14일 오전 4시47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 등은 입국심사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버스에 탑승해 자가격리 시설로 갈 예정이었다.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들이 머무를 자가격리 시설은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한 호텔이었다.

그러나 호텔 도착 후 인원 파악과정에서 A씨가 입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을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지난 14일 오전 6시쯤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어 A씨가 택시를 타고 경남 의령군 화정면에 도착한 뒤 기다리던 친구와 함께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의령군 화정면에는 베트남인을 고용한 농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6일 오후 1시 20분쯤 의령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입국 당시 코로나 19 증상이 없었던 A씨는 자가격리시설 입소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이를 숨기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입국심사를 마치고 자가격리 시설 대상자로 지정된 뒤 이를 뜻하는 식별 표식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식별 표식인 목걸이를 숨긴 채 자택으로 이동하는 자가격리 대상자 무리에 끼어들었다. 이어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공항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A씨는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가격리 시설로 입소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심석용·위성욱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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