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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 세금 내느니 자식 준다? 정부, 증여 취득세 최대 12%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양도소득세와 매매 취득세 부담을 높이면서 발생한 7·10 부동산 대책의 구멍을 추가적인 세금 인상으로 덧대는 모양새다.

7·10 대책서 오른 양도세처럼 인상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 올라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증여 취득세 관련 제도를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매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렸다. 현재 4%인 부동산 증여 관련 취득세율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최대 1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 부동산 증여 취득세율을 높여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의 ‘우회로’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매매 대신 증여 차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7·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기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렸다. 6~42%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에 10%포인트·3주택자에 20%포인트 붙던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30%포인트로 늘어난다. 최대 72%에 이르는 양도세 부담이 적용(내년 6월1일)되기 전에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지만, 증여세 최고세율(50%)이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기존의 세율에서도 1~5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39건)보다 49%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방송에서 부동산 증여 쏠림 우려에 대해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취득세율 높이고 이월과세 늘리고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우선 증여된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이 오르내린다. 7·10 대책에서 정부는 1주택자가 부동산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기존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렸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매매 취득세율처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월과세 규정을 손봐 증여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현행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5년 안에 부동산을 팔 경우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해서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이월과세 기간을 늘리면 부동산을 물려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하므로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양도와 증여를 두고 보유세와 비교하며 이익형량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증여를 선택할 경우 기존 규정 아래에선 5년간 보유하다 팔 수도 있는데 이월과세 기간이 늘면 5년 뒤의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도 오른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가 내놓은 7·10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12·16 대책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올랐지만 폐기됐고,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당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을 이번 7·10 대책과 함께 입법할 방침이다.

 지난 12·16 대책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로 오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0.1%포인트,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0.2%포인트 오른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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