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대폭 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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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 연합뉴스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70%를 부담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부터다.

10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을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보유세,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지난해 12ㆍ16대책 때 나온 안(0.8~4.0%)보다 한층 강화됐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게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양도세율도 올라간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 역시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특히 규제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아진다. 기본 세율에 2주택일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가 더해진다. 현행은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였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은 주택 가액,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4% 취득세를 부담해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22번째로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은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 물량 잠김은 계속될 거라 집값 안정에 아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도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세금 부담이 수가 많지 않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집중돼 있어 시장에 내놓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상향의 경우 추가 구매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못사게 막는 부작용도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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