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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부동산세법 개정 나서…당청 부동산 정책 '속도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 것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세법 등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 연합뉴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민주당도 부동산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내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관련 입법을 통해 부동산 정책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최우선 과제로 두는 입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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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4년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개정안 형태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부터 세입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부동산투기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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