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창궐한 2월, 고용보험 가입 안 줄었다…이달부터 영향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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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식'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식'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숙박업소·백화점 등 상당수 업종 매출액에는 타격을 입혔지만, 곧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지진 않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지표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인 만큼 이달부터는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를 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총 138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만6000명 증가했다. 업황 부진 국면을 오랫동안 이어온 제조업에선 2만7000명이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에선 39만1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음식·숙박업, 운수업, 도·소매 등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 서비스 업종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물론,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가입자 역시 모두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왜 안 줄었나 

정부는 이 같은 지표가 나온 이유로 경기 변동 여파가 뒤늦게 반영되는 일자리 지표의 특성을 든다. 사업체들은 '코로나 쇼크'로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갑자기 직원을 해고하기보다는 일단은 버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업을 접거나 직원을 줄인다. 이 때문에 지난달 줄어들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집계일에 따라 지난 1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의 상황만 이번 통계에 반영되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매달 15일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영진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대구·경북 등지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시점은 지난달 18일로 고용보험 신고일(15일) 이후"라며 "확진 속도가 빨라진 최근까지의 상황은 다음 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와 증감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고용보험 가입자수와 증감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구직급여 신청엔 코로나 여파 있나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수당)를 새롭게 신청한 사람은 1년 전 보다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8만명)보다 2만7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센터 영업일이 한 해 전보다 3일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1만1000명 증가한 것에 그친다. 지난달 신청자는 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지난 1월 신청자(17만4000명)보다는 적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총 수혜금액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총 수혜금액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 과장은 "2018년 1월에도 영업일 증가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적이 있어, 지난달 증가 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구직급여 신청자 등 모두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노동시장 내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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