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려고…” 코로나19 걸렸다며 거짓신고한 30대 여성

중앙일보

입력

25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이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이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짓 신고로 장난 전화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여주시의 한 파출소에 전화해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다 퍼뜨려서 같이 죽을 거다. 파출소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A씨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를 찾아와 “감옥에 가려고 한다. 제주도에도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에게 발열 등 별다른 건강 이상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내원 이력이나 출입국 이력도 조회해 진료받은 이력 등이 나오지 않음을 파악했다.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거짓신고)을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기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재확산하면서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기다. 이런 시기에 거짓신고는 지역사회의 불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코로나19 관련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최모란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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