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425일 만에 출소…민경욱 "휠체어 탈 줄 알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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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뉴시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출소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건강상태를 전했다.

김 전 실장의 출소를 마중 나간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서진들은 김 전 실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도 있다고 해 걱정했으나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걸어 나왔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김 전 실장과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김 전 실장이) 나더러는 나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건강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괜찮은 편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이날 0시 5분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섰다.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만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는 2017년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래 2년 8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도 재판 중이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구속 취소는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사건뿐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전망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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