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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425일 만에 구치소서 출소···민경욱이 마중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일 0시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 앞으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오고 있다. 이병준 기자

4일 0시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 앞으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오고 있다. 이병준 기자

3일 오후 11시 30분 무렵,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엔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속 취소 소식을 듣고 온 지지자들과 유튜버 수십 명으로 붐볐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대통령 박근혜 파이팅’ ‘진실 투쟁’을 외쳤다.

자정 무렵이 되자 구치소의 정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고 흰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이 미리 문 앞에서 대기하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다. 지지자들이 ‘김기춘 비서실장님 힘내세요’와 같은 구호를 외쳤지만 김 전 실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흰색 승합차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대법원은 11월 28일, 구속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는 4일자로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이 구치소를 나온 건 425일 만이다. 2017년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한 만료로 562일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두달여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가 인정되며 61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구속 취소는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사건뿐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지시 시점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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