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취소…4일 0시 동부구치소서 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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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뉴스1]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뉴스1]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새벽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0시 5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섰다. 검정 코트를 걸치고 흰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은 구치소 정문 앞으로 마중 나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준비된 차량에 올라탄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도움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도움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12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구속기간 만료일인 4일자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6일 구속 기한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다 61일 만인 같은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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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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