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몰다 음주사고 내고 두달간 잠적했던 40대, 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만취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던 40대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두 달간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대전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전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 운전 치사상)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35·여)의 SM3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사고 현장 '스키드 마크' 없어… 두차례 음주 전력 #경찰, 한달 넘게 출석 안 하자 체포영장 발부받아

사고 당시 SM3 차량에는 B씨와 어머니가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충격으로 두 사람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도 많이 부서져 856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통해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측정 당시 A씨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뒤 두달여간 잠적했던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중앙포토]

대전 유성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뒤 두달여간 잠적했던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중앙포토]

사고 현장에서는 스키드 마크(급브레이크나 스핀에 의해 노면 상에 생긴 검은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술에 취해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귀가시킨 뒤 다음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직업을 핑계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때는 A씨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벤츠를 몰고 다닌 사실도 확인돼 혐의가 추가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A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고 발생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출석하지 않자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러는 사이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 사고 약관)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자동차도 수리했다.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 그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무보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신변을 정리하느라 출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A씨가 구속될 것을 우려해 잠적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이라며 “A씨가 장기간 조사에 불응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도심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위해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 [중앙포토]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도심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위해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지난 29일 충남 부여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C씨(37)가 구속됐다. C씨는 지난 24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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