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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창호법' 시행됐는데…현직 부장검사 음주운전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 검사가 23일 오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를 음주 운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5%로 면허 정지수준이었다.

음주운전. [중앙포토]

음주운전. [중앙포토]

접촉사고를 낸 B씨는 "사고가 나서 내려보니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 같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검사는 현장에서 "어제(22일)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몰고 나왔고, 술이 깬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추후 A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상향된 음주운전 범죄 법정형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수정 ·임성빈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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