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떨어뜨린 건 맞지만 사망은 질병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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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이 3년 전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또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선 의사들이 그리했고, 병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분당차병원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의 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병원 측은 낙상 사고는 인정했지만, 사고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차병원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 흡입 상태로 호흡 곤란 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 신생아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프가(Apgar) 점수도 5에 불과한 위험한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아프가 점수는 출생 직후 신생아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10점 만점이다. 또 "의료사고조정중재원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것으로 감정했다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들었다”라며 “산모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7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조산이 우려되자 우리 병원에 이송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이가 숨졌는데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차병원 측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차병원은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病死)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주치의가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했다”라며 “경찰 수사에서 은폐가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와 별도로 자체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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