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도입 논란 '출산장려금 250만원' 없던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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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불쑥 도입한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이 계속 꼬이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복지위에서 내년 10월부터 모든 출생아동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대상자를 0~5세에서 0~8세로 확대했다.

민주당·한국당의 이상한 예산 합의

 하지만 6일 두 정당은 '2019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연구 용역을 한 뒤에 결정한다는 뜻으로 내년 예산에 출산장려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내년 10월 도입은 물거품이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도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등을 면밀하게 따진 뒤 도입했어야 하는데, 복지위는 이런 걸 따지지 않았다. 제도부터 덜컥 도입했다가 비판이 일자 '연구 용역 후 결정'으로 발을 뺐다.

 아동수당은 두 가지를 합의했다. 내년 1월에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지금은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두 정당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입학 전'이라는 단서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0~7세 모든 아동에게 84개월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다. 입학하는 해 2월까지만 지급한다. 따라서 1~3월생은 84개월을 다 받고, 4월생부터 1개월치가 줄어든다. 4월생은 83개월, 5월생은 82개월,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12월생은 9개월치가 적은 75개월치를 받게 된다.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 90만원이 차이 난다. 학부모 반발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알려진 예산안을 보면 '입학 전 아동'으로 제한하면서 9~12월 아동수당 예산이 160억원가량 줄어든다. 한 해로 치면 480억원 정도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하면 곧 법률 국회가 열린다. 여기에서 아동수당법을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달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고칠 수도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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