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사회 통합 위해”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사고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사고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세월호 선박 소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각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직후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유족들은 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9일 항소를 제기했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 측은 앞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