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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원배의 뉴스터치

세월호 특조위, 이태원 특조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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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김원배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모처럼 이뤄진 협치이니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조사위의 한계와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등 3개 기구가 이 사건을 8년간 조사했다.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세월호 침몰이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외인설에 휘둘리면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영상저장장치(DVR)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고 특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특검은 2021년 "자료 조작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조사위는 달라야 한다. 박상은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은 ‘황해문화’ 2024 봄호에 기고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재난 조사를 돌아본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세 조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조사의 목적은 점점 형사처벌로 경도됐다. (...) 사참위에서는 형사처벌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증거는 적극적으로 배제되기도 했다.”

 이 말대로 조사위는 형사처벌보다 심층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원인이 제대로 나오면 책임론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사실을 제대로 찾으려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태원 특조위도 정당 추천으로 구성되는 등 진영 논리가 작동할 위험성이 있다. 조사위가 중립적·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