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1심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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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사고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사고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사고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명선 4ㆍ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의 소송 대리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상현)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에 참여한 원고들은 1심이 청구 금액을 일부만 인정한 희생자 부모와 조부모 등 228명이다.

유족 측의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테니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국가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10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 해운 측은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1심에서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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