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서 쌍끌이 어선 전복 8명 사망·실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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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6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악천후 속에 조업을 나갔던 59t급 쌍끌이 어선 ‘제일호’가 뒤집혀 4명이 숨졌다. 또 4명은 실종되고 3명만이 살아남았다.

당시 사고 해역엔 풍랑주의보 #생존자 “작업 끝낸 뒤 배 뒤집혀”

7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제11 제일호는 지난 2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출항했다. 함께 조업에 나선 쌍둥이 어선 제12 제일호와 함께였다. 이후 6일 오후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서 11 제일호가 전복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14~18m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가 최고 3m로 높게 일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풍랑주의보 때에는 15t 미만만 항해나 조업이 금지돼 이들은 조업을 계속했다.

해경은 이들이 고기를 많이 적재한 상태에서 큰 파도를 만나 무게중심을 잃으며 전복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1 제일호가 침몰했지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곧바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11 제일호에 자동 선박 위치 발신장치(V-PASS)가 고장 난 상태여서다. 수백 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던 같은 선단의 12 제일호가 11 제일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오후 11시34분쯤 VTS에 “배(11 제일호)가 넘어간다”고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전파됐다. 함께 조업하고 있던 12 제일호는 V-PASS가 아예 꺼져 있었다. 사고 배에는 선장 이모(57)씨 등 한국인 6명과 베트남인 5명이 승선해 있었다.

해경은 12 제일호가 V-PASS를 꺼놓은 것이 불법 조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11 제일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곳이 조업금지구역이어서 해당 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다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존자 등으로부터 고기잡이를 끝낸 지 20여분 전후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당시 기상여건과 배 속도를 고려할 때 조업 가능 구역과 30분~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 불법 조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위성욱·이은지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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