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불공정 재판 우려”…항소심 재판장 교체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2워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 [중앙포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2워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5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한 상태였다.

최씨 측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이대 학사비리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 조영철 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사건 또는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등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관할 법원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전에 맡았던 사건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하고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또 형사3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맡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받은 조윤선 전 수석에게도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재판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 심사 동안 재판 진행 절차는 중단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