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팔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법원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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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오종택 기자

어린이집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오종택 기자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훈육하다가 팔을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두고 다른 원아와 승강이를 벌이던 A(5)군의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가 A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A군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권씨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자 권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상완골이 대각선으로 부러지면서 신경과 성장판이 손상돼 후유장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나 어린이집 측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A군의 팔이 부러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권씨를구속기소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서모(53·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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