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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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위례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는 지난 6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11월 3일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지정 당시 이혜정 송파구 보건소 주무관(왼쪽)과 양영수 관리사무소장이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서울 송파구 위례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는 지난 6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11월 3일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지정 당시 이혜정 송파구 보건소 주무관(왼쪽)과 양영수 관리사무소장이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음 달 3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시행한다. 보건소 직원이 흡연자를 단속한다. 1, 2, 3차 위반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9월 말 현재 전국의 금연아파트는 264곳이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라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네 군데만 해당한다.
네 군데 중 한두 군데만 지정할 수도 있다. 264곳의 금연아파트 중 네 군데 모두 지정한 단지가 201곳이다. 계단은 262곳, 엘리베이터 243곳, 지하주차장 233곳, 복도 229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법령 시행 후 바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계도기간을 뒀다가 이번에 물리게 됐다.
 일반적인 흡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 등 공중이용시설이 대표적이다.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3차 위반시 각각 5만원 #전국 금연아파트 264곳이 대상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 #12월 3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 #

 금연아파트는 서울이 51곳으로 가장 많다. 대전 31곳, 인천 30곳, 대구·경남이 각각 20곳, 경기·광주가 각각 18곳이다.
 또 12월 3일 전국 당구장·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정부는 위반자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정할 방침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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