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시행한다. 보건소 직원이 흡연자를 단속한다. 1, 2, 3차 위반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9월 말 현재 전국의 금연아파트는 264곳이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라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네 군데만 해당한다.
네 군데 중 한두 군데만 지정할 수도 있다. 264곳의 금연아파트 중 네 군데 모두 지정한 단지가 201곳이다. 계단은 262곳, 엘리베이터 243곳, 지하주차장 233곳, 복도 229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법령 시행 후 바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계도기간을 뒀다가 이번에 물리게 됐다.
일반적인 흡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 등 공중이용시설이 대표적이다.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3차 위반시 각각 5만원 #전국 금연아파트 264곳이 대상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 #12월 3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 #
금연아파트는 서울이 51곳으로 가장 많다. 대전 31곳, 인천 30곳, 대구·경남이 각각 20곳, 경기·광주가 각각 18곳이다.
또 12월 3일 전국 당구장·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정부는 위반자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정할 방침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