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더 줘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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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중앙포토]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중앙포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부에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정부가 업체에 25억여원을 더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7일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88수중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됐다. 88수중은 그해 5월 말부터 11월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이후 88수중은 정부에 185억원을 수색비용으로 청구했으나 이에 못 미치는 56억원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받았다.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지만, 정부는 95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88수중은 잠수사들이 잠수병 예방에 쓰는 감압장치 작동 기사(챔버기사)들의 인건비도 하루 29만 4000원을 지급했는데, 정부는 20만 4000원으로 계산했다. 88수중은 안전처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체가 실제 사용한 바지선 임대료나 인건비만큼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반적인 작업에 투입될 경우 적용되는 시장가격"이라며 "세월호 사고현장에선 하루 24시간 가동된 만큼 작업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난 구호에 나선 것이라면 정부는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지출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나머지를 수난구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하고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88수중이 애초 작업 기간보다 15일 이상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체상금을 적용하고 13억여원을 공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 수색 작업은 빠른 조류 속도, 선내 해수의 시야 상태, 선체 내부 붕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작업 지시서 상의 일정을 준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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