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 가능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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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성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통장번호를 알려주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2000만원의 대출사기를 당했다. 이후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은 변경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바꾸기 어려워 또다른 주민등록번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A씨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30일부터 바꿀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건이 국무회의(2일 오전)를 통과해 30일부터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을 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가 심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게시된 관련 자료를 내면 된다. 변경대상은 주민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앞 6자리), 성별(뒤 첫 자리)을 제외한 지역번호(4자리), 등록순서, 검증번호다.
위원회는 이 제도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적절한 용도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심의 단계를 넘지 못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거나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번호 변경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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