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 특검, 수사 보고서에 13번 반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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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수사결과 보고서(총 101쪽)에서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라는 표현을 총 13차례 사용했다. 특검팀은 보고서에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433억원대 뇌물을 제공 또는 약속했다고 적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은 “확인 못해” #대통령 측 “짜맞추기 수사” 반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최순실씨의 민관 인사 개입 부분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모(순차적 공모 포함) 관계로 표현했다.

특검팀은 또 최태민씨 일가 재산이 2730억원, 최씨 재산이 228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불법적 방법으로 조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의 뇌물죄 주장은 황당한 소설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블랙리스트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정치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는 재판에서 허위로 드러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세월호 당일 비선 의료진의 불법 시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청와대 관저 출입 내역과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약 10명의 비선 의료진을 조사해 박 대통령이 필러·보톡스 등의 불법 시술을 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팀은 문제가 된 의사들이 청와대가 아닌 골프장 등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뒤 전담 미용사인 정모 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약 20분간 머리손질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당초 정 원장은 이날 대통령 머리손질 일정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오후 2시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청와대로 이동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 미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대면조사가 무산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일훈·정진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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