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황교안 탄핵 또 꺼낸 야 3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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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박영수 특검 오늘 종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최순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야당이 탄핵 카드를 빼들었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이 시도된 적이 없었다.

황 대행 특검연장 거부에 총공세 #바른정당 “탄핵사유 아니다” 불참 #통과 땐 경제부총리가 초유의 대행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다음달 임시국회를 소집해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121석),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이 합세하면 과반 의석이 넘기 때문에 황 대행 탄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에선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엔 바른정당(32석)과 일부 무소속까지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황 대행의 결정은 비판하면서도 탄핵에 동참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병국 대표는 “(황 대행의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이라면서도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했지만 황 대행이 현행 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3월 13일 전에 내려질 경우 야권이 실제로 탄핵에 나설지는 미지수란 관측도 있다.

자칫 대통령권한대행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탄핵을 추진하는 야 3당에선 민주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촛불집회가 커질 무렵 수습책으로 거론된 ‘선 총리 임명 후 탄핵’ 주장을 뿌리친 주체여서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 전 대표는 ‘혁명적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만 의결되면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 병 걸려서 이런 것을 예측 못 하는 문 전 대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황 대행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의 한 몸통임을 드러냈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청와대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도 “황 대행은 국정 농단의 부역자가 아닌 국정 농단 세력의 주범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총리 한 몸통 드러나”

같은 날 국민의당 주승용·민주당 우상호·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는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같은 날 국민의당 주승용·민주당 우상호·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는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황 대행은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최순실 등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헌재의 결정에 따라선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도 결정 배경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친박계 인사는 “황 대행 입장에선 박 대통령이 특검팀의 사정권에 들어가도록 허용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황 대행이 “최순실 특검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부 보수층의 거부감을 여과 없이 반영한 결정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팀이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끝내 구속시키는 것을 보고 강경 보수층의 불안감이 확산됐는데, 황 대행이 이런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선 출마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황 대행이 태극기집회 민심을 업어 보겠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김정하·위문희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사진=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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