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저항 중국어선에 해경 40㎜ 함포·기관총 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기사 이미지

추궈훙 중국대사

앞으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폭력을 행사하며 단속에 저항할 때 해경이 함포나 기관총으로 선체를 향해 직접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불법조업 어선이 우리 수역을 벗어나 도주하더라도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한다. 정부는 지난 7일 해경의 고속단정 침몰 사건을 계기로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 “선체충돌 등 모든 방법 사용”
도주 땐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
폭력 선원 전원 구속, 배는 폐기
외교부, 추궈훙 대사 불러 항의
해경 “함정·인력부터 늘려달라”
“중국과 외교문제 해결을” 지적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춘재 조정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엔 필요한 경우 공용화기 사격,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 어선을 충돌하는 방식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해경은 위급 상황에서 권총(K-5), 소총(K-1) 등 개인화기만 제한적으로 활용했다. 해양경비법엔 ‘선체·무기·흉기로 공격받을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해경 경비함은 40㎜ 함포, 20㎜ 벌컨포, M60 기관총 등 다양한 공용화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해경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 과잉 대응 논란을 우려해 활용하지 않았다. 이 조정관은 “이번 사건처럼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경찰관이 위험에 처하면 공용화기를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에 장착된 40㎜ 함포의 위력과 관련해 “중국 어선 중엔 목선이 많은데, 함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목선 선체에 명중되면 침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중국 어선이 해경 선박을 공격하면 함포로 선체의 특정 부위를 사격하는 등 구체적인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 이미지

해경은 우리 수역을 벗어나 도주하는 어선도 공해상까지 추적하되 중국에 통보해 어선이 중국 영해에 진입할 때 검거를 요청키로 했다. 법적 조치도 강화한다. 폭력 저항으로 해경 선박·대원을 위협한 중국 어선의 선원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허가 없이 조업한 선박은 몰수 판결 이후 즉시 폐기한다. 해경은 이달 중국 어선의 저인망 조업 재개와 맞춰 해군·해양수산부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 중 공용화기 사용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임채현 목포해양대(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는 “가이드라인만 잘 제시한다면 검문 중 도주하는 선박에 충분한 제압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유영현 군산대(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총기 사용, 단속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의 협력 등 외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해경 직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한 해경 대원은 “권총도 이런저런 제약에 사용하기 힘든 판인데 공용화기를 쓰면 과잉 대응, 강경 진압이라는 말이 나올 게 뻔하다. 윗선에서 ‘책임질 테니 발포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경비함정 확충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익명을 요청한 해경 간부는 “함정과 단속 인력부터 확충해야 하는데 이런 말은 없다”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김형진 차관보는 가해 선박·관계자의 처벌 등도 요구했다. 추 대사는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천인성·유지혜 기자, 인천·목포=최모란·김호 기자 guch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