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친구 때리고 성희롱 한 고교생 퇴학 등 징계

중앙일보

입력

또래 친구를 집단으로 때리고 성희롱한 고등학생들이 퇴학 등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A군(16) 등 5명은 지난 5~9일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B군(16)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희롱 했다. 교육청 조사결과 가해 학생들은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집단 폭행을 당한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실은 지난 9일 B군이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22일 오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을 포함해 2명에 대해 퇴학 결정을 하고 강제전학(1명)·특별교육(2명) 등 징계를 내렸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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