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김영란법 총정리 ② 기업편] 해외법인 직원, 대사관 직원에게 10만원 선물 주면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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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 임직원들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기업체 임직원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학계 등과 접촉이 잦아 부정청탁과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제공 한도와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중견기업 간부 박모(50)씨는 21일,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회사 법무팀에 먼저 물어보라고 한다”며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여러 차례 교육도 했지만 김영란법이 복잡해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란에는 기업체 임직원과 관련한 질문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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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의 외교부 공사 직원에게 10만원어치의 선물을 제공하면 위반인가.
위반이다. 한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해외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접대하면 외국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라면 둘 다 적용 대상이 된다.
건설회사 직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정청탁하다 적발되면 .
직원이 부정청탁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사업주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똑같이 처벌된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면책될 수 있다.
일반기업 임원 A씨는 학교법인 임원도 겸직 중이다. A씨가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기업 일로 접대를 받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지 적용만 받는다.
공공기관 행사(기념식 등)에 민간회사 대표자가 10만원짜리 화환 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
직무 관련 업체가 5만원을 초과하는 화환을 보내면 보낸 사람과 업체, 화환을 받은 공직자는 2~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7만원 상당의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을 제작해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제공해도 된다. 제작 목적이나 금액·수량 등을 고려하되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반기업 직원 A씨의 아내(공무원)가 부친상을 당했다. A씨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 규정대로 70만원의 부조금을 지급했다면 A씨는 반환해야 하나.
아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공직자가 경조사를 당했을 때 기업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또 기업 대표 명의로 경조사비 10만원을 제공해도 되나.
안 된다. 기업 명의와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것이 합산해 20만원이 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둘 중 하나만 하면 괜찮다.
사립대 최고위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체 대표가 학교의 학술 연구 진흥에 써 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원을 냈다면.
아니다. 발전기금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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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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