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 임직원들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기업체 임직원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학계 등과 접촉이 잦아 부정청탁과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제공 한도와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중견기업 간부 박모(50)씨는 21일,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회사 법무팀에 먼저 물어보라고 한다”며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여러 차례 교육도 했지만 김영란법이 복잡해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란에는 기업체 임직원과 관련한 질문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의 외교부 공사 직원에게 10만원어치의 선물을 제공하면 위반인가.
- 위반이다. 한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해외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접대하면 외국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라면 둘 다 적용 대상이 된다.
- 건설회사 직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정청탁하다 적발되면 .
- 직원이 부정청탁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사업주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똑같이 처벌된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면책될 수 있다.
- 일반기업 임원 A씨는 학교법인 임원도 겸직 중이다. A씨가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기업 일로 접대를 받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
-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지 적용만 받는다.
- 공공기관 행사(기념식 등)에 민간회사 대표자가 10만원짜리 화환 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
- 직무 관련 업체가 5만원을 초과하는 화환을 보내면 보낸 사람과 업체, 화환을 받은 공직자는 2~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7만원 상당의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을 제작해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 제공해도 된다. 제작 목적이나 금액·수량 등을 고려하되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일반기업 직원 A씨의 아내(공무원)가 부친상을 당했다. A씨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 규정대로 70만원의 부조금을 지급했다면 A씨는 반환해야 하나.
- 아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공직자가 경조사를 당했을 때 기업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또 기업 대표 명의로 경조사비 10만원을 제공해도 되나.
- 안 된다. 기업 명의와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것이 합산해 20만원이 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둘 중 하나만 하면 괜찮다.
- 사립대 최고위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체 대표가 학교의 학술 연구 진흥에 써 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원을 냈다면.
- 아니다. 발전기금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