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수사 일단락…교직원에 특수감금 등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27일 한신대 국제교류원 관계자들의 통솔로 인천국제공항에 온 우즈베크 유학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 독자

지난해 11월27일 한신대 국제교류원 관계자들의 통솔로 인천국제공항에 온 우즈베크 유학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 독자

경기 오산경찰서는 21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강제출국 시키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특수감금·특수강요 등)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소속 교수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7일 사설 경호원 10여명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전세버스에 태워 출국을 안내했다. “3개월 잔고 증명을 하지 못해 돌아가야 한다. 만약 출입국사무소로 가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걸로 보고 특수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버스 탑승에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감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유학생 22명(미성년자 2명 포함)은 버스를 타고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귀국을 거부한 1명은 국내에 남았다. 항공권은 한신대 측이 미리 준비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6개월 기한인 유학생 어학연수(D-4) 비자가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유학생들이 출입국 사범으로 전락할 우려에서 벌인 일이었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27일 한신대 국제교류원 관계자와 통역인이 우즈베크 유학생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재정증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 독자

지난해 11월27일 한신대 국제교류원 관계자와 통역인이 우즈베크 유학생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재정증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 독자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신대 유학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내주겠다며 한신대 국제교류원 직원들로부터 10회 이상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는 중도이탈률(불법 체류율)이 높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의 경우 3개월 1000만원 이상 재정증명을 한 뒤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지침을 어기고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도 B씨가 직무상 위배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갔던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중 일부는 2월 돌아와 한신대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이다. 한신대는 6월에도 11명이 돌아와 총 14명이 유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신대 국제교류원. 손성배 기자

한신대 국제교류원. 손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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