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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물에서 찰칵 하늘에서 찰칵…생생한 서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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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캠·드론과 함께 즐기는 바다

강원도 양양 죽도해수욕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핑 해변이다. 사계절 서핑을 즐기기 좋은 파도가 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배럴서프 이기훈 강사가 서핑을 하는 모습을 액션캠으로 촬영했다. 서핑보드 앞쪽에 액션캠을 장착해 역동적인 장면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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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우리의 여행을 바꿨다.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도 달라졌다.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는 사진과 영상을 아낌없이 찍고 지체 없이 공유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최근엔 여기서 한발짝 더 전진했다. 일반인도 수중 촬영과 항공 촬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액션캠(Action Cam)과 드론(Drone·무인비행장치) 덕분이다.

액션캠은 ‘액션 캠코더’의 준말이다. 역동적인 장면을 찍는 소형 캠코더로, 닉 우드먼이 2004년 만든 ‘고프로(GoPro)’가 시초다. 우드먼은 인도네시아 발리와 호주 등지에서 서핑을 즐겼는데, 기존 카메라로는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없어 직접 카메라를 개발했다. 이후 소니·올림푸스 같은 카메라 회사와 샤오미 같은 전자제품 회사가 잇따라 액션캠을 선보이면서 액션캠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2012년 6000대에 불과했던 액션캠 판매량은 지난해 4만2000대로 급증했다.

액션캠은 작고 가볍다. 그리고 170도에 가까운 넓은 화각으로 극적인 장면을 담아낸다. 머리·가슴·손목 등에 착용하고 자전거·자동차에도 장착할 수 있다. 방수 커버를 씌우면 수십m 물속까지 들어가 촬영할 수도 있다. 가격은 10만∼60만원 대로 저렴한 편이다.

액션캠이 촬영자의 1인칭 시점에서 역동적인 장면을 포착한다면,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상공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전경을 담아낸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까지 날아가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여행·레저 분야에서 특히 인기다.

죽도해수욕장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서핑 장면. [사진 장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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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제작업체 ‘DJI코리아’의 석지현 매니저는 “최신 기종의 드론 중에는 조종을 하지 않아도 지정된 타깃을 좇아가면서 촬영하는 기능을 갖춘 것도 있다”며 “스키·산악자전거 등 레저 현장을 일반인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촬영용 드론은 매년 판매량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10만원이 안 되는 장난감 수준의 제품은 물론이고 DJI 팬텀, 패럿 비밥 등 50만∼150만원 대 준전문가용 드론도 인기가 높다. 지난 7일 강원도 양양 죽도해수욕장에서 만난 서퍼 이재호(32)씨도 드론을 갖고 있었다. 이씨는 “서핑 장면을 다양한 장비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게 취미”라며 “드론으로 촬영한 장면은 몇 초만 삽입해도 영상 전체가 고급스러워진다”고 말했다.

누구나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날려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많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150m 이상 상공에 띄우는 것은 금지돼 있고, 비행이 금지된 구역도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아예 드론 촬영이 금지돼 있다.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도 많다. 배터리를 100% 충전해도 30분 이상을 날 수 없는데다, 조종이 쉽지 않아 추락사고도 잦은 편이다. 드론을 띄우려면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다.

week&은 액션캠과 드론을 갖고 동해바다로 달려갔다. 동해바다에서 서핑을 배우고 스노클링을 하는 장면을 액션캠과 드론으로 담아왔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우리 바다는 정말 예뻤다. 동남아시아의 유명 휴양지 못지 않았다. 마침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에서 여름휴가 즐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 바다에서 서핑과 스노클링을 즐기는 장면을 액션캠과 드론으로 바라보니 굳이 해외로 휴가를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시선이 달라진 만큼 풍경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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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사진=임현동 기자 hyundong3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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