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생아 유기한 대학생 엄마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버린 20대 여대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4일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ㆍ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미혼인 상태에서 부모에게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머니로써 합법적인 대안을 찾지 않은 것은 인륜을 저버린 잘못된 행동”이라며 “아기를 유기하기 전 씻겨 담요로 감싸 보호했고 현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11시45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담요에 쌓여 있던 아기는 아파트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몰래 아기를 낳은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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