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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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 조계사에 숨어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4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재판정에도 나가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우리의 법치제도를 철저히 무시하던 그는 불법 시위 현장에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등의 선동적 발언을 하고는 또다시 꽁무니를 뺀 것이다. 그러고는 민노총 간부들을 통해 조계사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뒤 은신했다. 법치에 대한 조롱이고 능멸이나 다름없다. 

 조계사 측도 한 위원장에 대한 은신처 제공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때와 달리 종교시설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성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측은 ‘유신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민주투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다. 1000여 명의 호위대를 거느리고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고 해놓고 자신은 줄행랑을 치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선동꾼에 불과하다. 그런 그를 위해 불교계가 국민의 비판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 현장의 일부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2007년 광우병 시위 때 의경으로 근무했던 20대가 광화문 일대에서 촬영한 이 영상에는 폭력이 난무했던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4분48초짜리 분량인 영상에서 시위 참석자들은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버스 위에 있는 경찰을 공격했다. 새총으로 공업용 볼트를 쏘고, 시너를 찾는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젊은 의경들을 향해 “내가 너의 아버지뻘이다”고 소리치며 돌을 던지는 모습은 과연 이들이 어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도 경찰의 과잉진압을 트집잡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날 시위로 113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고 경찰차량 50대가 부서졌다. 살수차에 맞아 중태에 빠진 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십 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대한민국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정부와 여당은 마땅히 국민의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밝힌 것처럼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시위는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법 폭력시위를 눈감아선 안 될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한 위원장과 추종세력의 검거가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