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검거 … "아버지 사망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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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그의 도피를 돕던 여성경호원 박수경(34)씨가 25일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던 대균씨와 박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공항에서 출국이 저지된 날(4월 19일)로부터 97일 만이다.

 검거 현장에 TV가 없었으며 대균씨는 아버지 유 회장이 숨진 사실도 경찰에게서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으나 추적을 피할 의도인 듯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유대균씨를 조사한 뒤 오후 9시30분쯤 유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대균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피 도중 가족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 심정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유 회장 사망 사실에 대해선 “조금 전에 알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신처를 제공한 하모씨(여)는 검찰조사에서 "대균씨에게 유 회장 사망 뉴스를 전했으나 믿지 않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대균씨는 세월호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책임자) 자식으로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밀항 시도 여부를 묻자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박씨는 정면을 응시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하씨의 명의로 임대한 뒤 비어 있던 오피스텔에서 4월 22일부터 94일간 은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날 오후 5시쯤 오피스텔을 급습했으나 두 사람은 문을 잠근 채 두 시간 동안 버티다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대균씨는 56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추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대균씨에게 지난 5월 12일 출두하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억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인천=정효식·노진호 기자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본 언론은 지난 7.25.자 “경찰,유대균박수경경기 용인에서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씨가 모친 신씨의 지시에 따라 유대균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씨는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호텔 예약도 유 씨와의 은신처 용도가 아닌 해외의 지인을 위한 숙소를 알아보는 과정이었으며,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숨어지낸 용인 오피스텔서 경호원 박수경과 함께
94일간 TV 없이 살아 … 추적 피하려 휴대폰 꺼놔
측근 "부친 사망 전했지만 유씨 안 믿어" 다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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