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독립성 보장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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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사혁신처는 공직 개혁을 위해 청와대가 내놓은 카드다. 그만큼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인사혁신처는 과거와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중앙인사기관은 엽관제(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무원 임명)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강조된다는 얘기다.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인사혁신처는 권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독립성도 가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물을 처장으로 앉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인사혁신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권이나 조직권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인사기관인 인사원(人事院) 모델을 인사혁신처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1948년 설립된 인사원은 내각 관할 아래 있으면서도 독립성을 인정받는 합의제 기관이다. 3명으로 구성된 인사관은 4년 임기가 보장되고 재임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정부조직과 달리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직원 정원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청와대는 독립성보다는 추진성에 방점을 두고 인사혁신처의 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 사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만들게 된 조직”이라며 “독립성보다는 개혁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전담기관을 부활시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중앙인사위원회처럼 합의제(위원회) 조직을 따르지 않고 독임제(부처) 기관으로 만든 것도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위한 조치였다는 청와대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선 청와대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린다. 상당수 행정학자는 인사혁신처를 총리 직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혁신처가 위원회가 아닌 독임제 조직인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는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취재팀=장세정·김원배·박현영·강병철·유지혜·이태경·최선욱·윤석만·허진·김기환 기자,
뉴욕·런던·도쿄=이상렬·고정애·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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