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서 요청한 조세사범고발 증거조사없이 가능" 대법원 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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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세무공무원은 모든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고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고발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즉시 고발사유가 적법한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핀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부(주심 이일규 대법원판사)는 15일 광진운수(대표 명제휘·충남대전시은행동7의10)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세무당국이 즉시 고발요건을 무시하고 고발했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대전형사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판시에서 즉시 고발을 할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특별사유(고발요건)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충남도경은 지난 71년9월6일 첩보에 의해 광진운수가 통행세 3백60만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를 잡고 장부를 임의제출받는 한편 대표 명씨등 관계인을 소환조사, 사실을 밝힌 뒤 같은 날 대전세무서장에게 즉시 고발을 요청, 대전세무서장의 같은 날짜 즉시 고발을 받아 수사소추를 했다는것이다.
이에대해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인정, 광진운수에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인 대전형사지법합의부(재판장 이영구부장판사)는 『피고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법질서의 최종적 수호자인 법원이 즉시고발요건의 결합을 발견하고도 수사기관의 금지된 과잉행위를 묵과한다면 생생한 법률을 사장하는 것이다』고 판시, 공소를 기각했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과잉행위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기업활동을 위축하고 세원을 고갈하여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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