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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둘 사건 무마 청탁 수뢰 혐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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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비리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자재업체 사장에게서 3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검찰수사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중앙일보 3월 15일자 12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창호업체 사장 김모(61)씨에게서 2007∼2008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3310만원 상당의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모(52)·정모(48)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재경 지검 소속인 두 사람은 2007년께 서울동부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다. 당시 김 사장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장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자 이 수사관은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는 데 돈이 든다”며 500만원을 요구해 챙겼다. 이 수사관은 이어 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자 김 사장에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 수사관을 소개해 주고 함께 유흥주점에서 향응접대를 받았다. 이 수사관은 2008년 4월에도 김 사장에게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요구해 810만원을 받아 2박3일간 동료들과 함께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8년 7월 초 조합장이 무혐의 처분되자 정 수사관은 이 사실을 김 사장에게 알려준 뒤 유흥주점에서 이 수사관과 함께 향응접대를 받았다. 정 수사관은 또 같은 달 하순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 중인데 아는 유흥주점으로 가면 되느냐”며 사실상 접대를 요구했다. 이어 동료 검찰수사관 7~8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700만원을 김 사장이 결제토록 했다.

 경찰은 김 사장이 이들 수사관에 대한 비리를 이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음에도 수사 기록에 전혀 남아 있지 않는 등에 비춰 사건이 무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기록 일체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당시 진술을 받았던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직무를 유기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호업체 김 사장은 이날 “재건축조합 측 인사가 ‘조합 비리가 있다’고 떠들고 다니면 크게 다친다고 위협한 데다 검찰 역시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해 이번 사건을 경찰에 다시 제보했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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