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다가온다, 레저 여행 보험 '활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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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근무제로 레저붐이 불면서 금융업계도 레저관련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봄이 다가오면서 레저 열기가 다시 일고 있다. 레저 붐은 주 5일 근무제, 웰빙 트렌드 등이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레저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레저 관련 금융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최근 인기를 얻고있는 생명보험사의 레저 여행 보험이다.

생보사의 여행 레저보험은 등산, 수영, 골프 등 각종 레저 활동 중에 일어나는 재해를 집중 보장하고 있다. 일반 상해까지 보장하기도 한다. 보험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1000원대에서 2만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최근에는 금요일을 휴일에 포함시켜 휴일 사고 보장을 강화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생보사의 레저 여행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과는 달리 정액 보상 상품이란 점이 특징이다. 손보사의 상품은 상해 사고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에 따라 실손 보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보사의 상품은 어떤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치료비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시에는 이같은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입 선택시에는 또 약관에 보장하는 레저 종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에 따라 보장하는 레저 종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즐겨하는 레포츠 활동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뒤 가입해야한다.

또 보험료가 싼 상품일수록 일반적으로 보장 범위가 작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분 뿐아니라 보장 내용을 자세히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보장 기간이 단기인 상품이 많으므로 보장 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상품 나와있나=삼성생명의 e-life상해보험(레저형)은 인터넷 전용상품이다. 등산, 수상스키 등 물놀이, 스키 등 레저 활동 중 재해 사망시 3000만원, 1급장해시 4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재해로 인한 1~6급 장해시 10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의 다이렉트 교보레저보험은 매일형(1형)과 휴일형(2형)으로 나눠져 판매되고있다. 보험 기간은 1일부터 하루 단위로 365일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회사 관계자는 "이같은 특성에따라 개인별로 다양한 여가 활동기간과 해외 여행, 출장, 연수 기간에 맞추어 보장 기간 설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생명의 '대한해피데이 상해보험'은 금요일도 휴일에 포함해 휴일 사고는 평일보다 1.5배 가량 높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레저 활동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때 수술, 치료, 입원비 등을 보장한다.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대한 교통 사고 발생시에는 고액 보장한다고 이회사는 설명했다.

신한생명의 '해피라이프 상해보험Ⅱ'는 역시 금요일부터 휴일 보장한다. 수영,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을 하다 발생한 골절, 사망, 장해시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뉴라이프 상해보험은 휴일에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금요일을 휴일로 도입해 '신휴일 위험률'을 적용한다. 보험 가입 2년후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교육, 생활, 여가 등 필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SK생명의 'OK! 빅보장 플랜보험'은 레저 활동 등으로 생긴 골절에 대해 3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가입후 2년이 지난뒤부터 매년 일정의 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의 '웰빙 레저보험'은 금요일을 포함한 신휴일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휴일 사고 때는 평일보터 2배 가량 높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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