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폭력 전담법관제 2005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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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은 이혼.가정폭력 등 가사.소년 사건만을 5~6년 동안 맡아 재판하는 전문법관 제도를 내년 2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력 4년 이상의 법관을 대상으로 전문법관을 신청받아 10여명을 선발해 서울가정법원과 대구.부산.광주지법의 가정지원에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는 7명의 전문법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문법관이 가사.소년 사건과 관련된 지식을 갖도록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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