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면 사회봉사로 대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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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도소 노역장에서 미납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일을 해야 했다.

법무부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명수배자를 포함해 특례법 시행 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1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판결문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자는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사회봉사 시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는 통상 1일(8시간 기준) 사회봉사가 벌금 5만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당 6250원꼴이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을 경우 20일(160시간)가량의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사회봉사의 혜택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영세가구의 장판 교체와 도배공사, 농촌 일손 돕기, 재해복구 지원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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