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산뒤 두집이상돼도 5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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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집을 새로 샀다가 5년안에 되파는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금은 신축주택을 살 때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기존주택을 포함한 모든 집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집을 오래 갖고 있도록 해 투기를 막는 목적보다는,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가를 완전 자율화하고 전세금 및 중도금 대출을 2조원 안팎 더 늘리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을 마련, 당정 협의와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주택을 샀다가 5년내 되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취득.등록세도 매매가의 5%에서 3.75%로 깎아주며,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도 추진중이다.

지금은 이런 혜택이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지금은 3년 이상 갖고있다가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는 것을 내년부터 보유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분양가가 아직 자율화되지 않은 ▶전국의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과 ▶토지공사가 개발중인 수도권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개발택지주택의 분양가도 내년초 자율화하기로 했다.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사공항 및 도심 저밀도지구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 시공자 대신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조합원간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구청별로 '재개발추진특별위원회' 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동마다 3분의2 이상, 전체 단지로 80%이상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매입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산 뒤 대출금을 수십년에 걸쳐 장기분할 상환하는 주택저당권담보부채권 발행회사를 내년 상반기중 설립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4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의준.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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