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선교사에 국내 의료보험 혜택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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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대학.대학원생등 유학생과 선교사등 종교목적 체류자에게도 국내 의료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부 선발여부등 자격요건.체류기간등을 감안해 지역의보 가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됐거나 거주목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이 적용돼왔다.

. 국내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3천3백명, 종교목적 체류자는 1천3백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보호 환자의 자연분만시 3일간 이었던 보호기간 제한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 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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