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미디어특위장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이 ‘기술은 디지털, 법과 제도는 아날로그’인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 방송통신 융합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지만 여야 간 정치적 논쟁 때문에 4년을 허송세월했다”며 같은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무한정의 채널이 가능한 IPTV 시대에선 매체 간 칸막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데 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KBS2TV와 MBC를 인위적으로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영화는 검토된 바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인위적 민영화가 없다면 KBS·MBC·SBS 지분 체제는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되게 된다. ‘신문과 대기업이 공영방송을 장악한다’거나 ‘여론 독점이 심각해진다’는 주장은 허구가 되는 셈이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들은 특히 민주당과 일부 방송이 미디어법 개정을 ‘언론 장악’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의원은 “솔직히 언론 장악을 따지자면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폐합을 통해 만들어 놓은 현재 구조가 훨씬 좋다”고 말했다. 19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언론이 통폐합되기 이전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됐던 사실을 환기시킨 것이다.
신 차관도 일부 방송이 현재의 지상파 독점 체제가 마치 이상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며 “매일같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방송이 왜 이런 부분엔 침묵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정 의원과 신 차관의 발언엔 그간 지상파 독과점 구도가 한국 방송콘텐트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지상파가 뉴미디어까지 장악하면서 콘텐트 산업의 육성이 지체되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지상파 방송 중심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미디어 빅뱅’ 시대엔 새로운 정책과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경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론 독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방송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신 차관은 “MBC의 경우 평균 임금이 1억원을 넘는다는데, 차관인 내 연봉이 수당을 다 포함해서 1억원”이라며 “MBC엔 도대체 차관급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상복·이가영·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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