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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가능한지 인터넷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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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초부터 미국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 미 대사관 담장 주변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한·미 양국이 협상해 온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협정문이 24일 최종 타결됐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5일 “양국 간 서명과 국회 비준 등의 절차, 입출국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실무 준비가 끝나면 내년 초 VWP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비자 입국은 관광이나 단기 출장, 가족·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려면 기존 여권이 아닌 전자 여권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8월 말 외교부에서 발급하기 시작한 전자 여권은 기존 여권과 모양이 동일하지만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전자 칩이 내장돼 있다. 물론 기존 여권에 미국 비자를 받아 놓았다면 비자 만료일까지는 기존 여권으로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비자를 대신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 여행 허가(ESTA)다. 이는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1∼2주가 소요되지만 ESTA가 시행되면 불과 수 초 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수수료 131달러(약 14만원)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선 테러·마약 거래 등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범죄나 살인 같은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조회가 이뤄질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예’ ‘아니오’ 식의 조회가 이뤄질 뿐 개인의 범죄 내용과 신상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자 면제가 시행되더라도 90일을 넘겨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과거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무비자 방문이 도입돼도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선 비자 면제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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