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사실혼, 배우자 사망 때 상속 못 받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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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엄마는 뿔났다’의 이순재ㆍ전양자 커플의 황혼 로맨스가 결혼으로 이어진다면 그 결혼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는 황혼 커플이 겪게 될 재산 상속 등 법률적 문제를 따져봤다. 다음은 중앙SUNDAY에 실린 기사 전문.

KBS 드라마 ‘엄마는 뿔났다’에서 충복(이순재)이 눈을 감은 채 영숙(전양자)과 입맞춤을 하는 모습.

최근 청춘남녀 못지않게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는 중·노년의 러브 스토리가 TV 드라마를 주름잡고 있다. KBS ‘엄마가 뿔났다’에서 충복 역을 맡은 이순재는 영숙 역의 전양자와 키스 신을 선보였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야동 순재’로 불렸던 그가 ‘멜로 순재’로 변신한 것이다. SBS ‘워킹맘’의 경우 중년의 복실(김자옥)과 종만(윤주상)이 알콩달콩한 연애 끝에 재혼에 골인했다. ‘로맨스 그레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항상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는 없는 법. ‘워킹맘’에서도 종만이 복실이 맞춰준 가발을 벗어 던지고 가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황혼의 만남이 막을 내렸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

우선 법률혼·사실혼·동거 가운데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법률혼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부부 생활을 하는 커플을 말한다. 각자 다른 집에 살면서 가끔씩 상대방 집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황혼에 만난 부부 중엔 사실혼 관계가 많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신고를 꺼리기 쉽다.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자녀 혼사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 약식 결혼식 정도만 올린다. 이렇게 살다가 상대방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면 법률혼 부부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다면 거액을 받기는 어렵다.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 고소는 법률상 이혼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사실혼을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숨진다면 어떻게 될까. 미리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하거나 유언장을 받아두지 않았을 경우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사실상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 자녀들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도 없다.

전세 등 임차권은 예외다. 사망 당시에 자녀 등 상속권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배우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 자녀가 일방적으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없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전세 보증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법률상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수급권자가 받던 연금의 40~60%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지가 동일해야 한다. 또 결혼 사진이나 양쪽 집안과 이장·통장·이웃의 확인서 등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 동거는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다.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냐” “동거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다. 상(喪)을 치르자마자 유언장이나 각서가 진짜냐, 가짜냐며 시비가 붙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재산 문제에 관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 둘 것”을 권한다. ‘멜로 순재’의 사랑이 끝까지 아름답기 위해서라도.

도움말=이상석 변호사, 조은경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최성백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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