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여행하면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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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에 입국했다가 부상을 입은 사업가 김영호(39)씨가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정부가 체류 및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소말리아에 입국한 이유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달 중순 수산업 관련으로 소말리아에 입국했다가 지난 21일 소말리아 북동부 푼트란드주 주도 가로웨에서 무장 민병대원들에게 납치될 뻔하다 총상을 입었으며 조만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행금지국은 어디?=정부는 지난해 8월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3개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에 나온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들 3개국에는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한 경우는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서다. 물론 외교통상부장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여행경보를 제1단계 여행 유의, 제2단계 여행 자제, 제3단계 여행 제한, 제4단계 여행 금지로 나눠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 8개국, 아시아ㆍ태평양 11개국, 중동ㆍ아프리카 27개국, 아메리카 10개국 등이 여행경보 지역이다.

◇처벌은?=지난해 7월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 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의 위난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여행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유의ㆍ자제ㆍ제한 지역의 출입국에 대한 법적 제재는 따로 없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이라크는 반정부 시위를 포함해 정국이 불안한 상황이다. 외국인 납치 테러사건 등이 빈번한 위험한 지역이므로 여행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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