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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 때 청와대 메인 서버 봉하마을에 통째로 가져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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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무현 정부 말기 자료 유출건을 조사해 온 청와대가 ‘봉하마을로 옮겨진 것은 데이터 복사본이 아닌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원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퇴임 전 청와대 비서동에 있던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봉하마을로 옮겼고, 대신 새로 들여온 하드디스크엔 극소수 자료들만 옮겨놓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 추가로 수십 개의 소형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백업용으로 복사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퇴임을 9개월여 앞둔 2007년 5월 작성된 당시 청와대 내부 문건인 44쪽짜리 ‘퇴임 후 국가 기록물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올 3월 우연히 발견했고, 이를 3개월여간 역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건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전(인수위 시절)과 재임 중 생산된 각종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 ▶새 정부에 인계 대상 ▶퇴임 후 활용 대상 등 3개 범주로 나눴다. 또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리도록 돼 있으며, 이 TF팀이 계획서에서 나타난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정보 분류와 유출 작업을 주도했다는 게 청와대의 조사 결과다. 여권 관계자는 “계획서엔 재임 전·재임 중 자료 전체가 퇴임 후 활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국가기록원 이관은 전체의 80%, 새 정부의 인계 대상 자료는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이외의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국가기록원과 청와대가 그동안 관련 자료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며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이 조만간 봉하마을을 방문해 유출된 국가 기록물의 반환을 다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6일 “청와대의 비품인 서버를 봉하마을로 옮겼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봉하마을에서 보관 중인 자료는 복사본에 불과하며, 원본은 모두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료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으며, 반환 논란에 앞서 전직 대통령의 문서 열람권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 국가기록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승욱·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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