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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추가’ 언급은 립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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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며 두 가지 단서를 붙였다. 청와대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한다. 첫째는 본인가 때(올 9월)까지 대학이 제출한 이행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인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이때 잉여 정원이 생기는데 이를 이번에 탈락한 대학 가운데 선정된 곳에 주는 것이다. 둘째는 아예 총입학정원(현재 2000명)을 늘리는 것이다.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이란 청와대의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 원칙에 근거해 경남과 충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인가 대학의 정원을 깎거나 총정원을 늘려 로스쿨이 없는 경남과 충남 지역에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나 법학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런 단서조항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 법학교육위원회 A위원은 “예비인가 대상 25개 대 중 어느 대학이 어렵게 따 놓은 정원을 삭감당하겠느냐”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지난해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올 9월까지 교수 충원율을 몇 %로 끌어올린다” “교육과정 개편을 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아예 인가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도 “이행 계획을 위반한 대학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정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2000명인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려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과 증원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한 결과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대한변협과 법무부·법원행정처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법학교수회 등은 로스쿨 총정원이 3000명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0명으로 정해진 것은 법조계의 의견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홍준 기자

◇총정원=25개 대 로스쿨 입학정원의 합이다. 대학과 법조계의 논란 끝에 2000명으로 결정됐다.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과 국회보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잉여정원=교육부는 25개 예비인가 대학별로 입학정원을 정했다. 9월 본인가가 나기 전에 이행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생기는 인원을 말한다.

◇법학교육위원회=전국 41개 로스쿨 신청 대학의 인가와 개별 정원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맡았다.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위원장인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포함한 위원은 총 13명이다. 개별 대학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벌여 평가를 실시했다. 선정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최종 인가 결정은 김신일 교육부 장관(부총리)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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