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녹취록] Q. 24일 지검장이 검찰총장 왜 만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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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수송동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전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6000만원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국세청장을 한 번 조사 받고 가라고 하겠느냐"며 "국세청장 거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건넨 돈의 성격이 인사 청탁용이든 해외출장 경비 상납이든 뇌물죄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상사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상납하는 조직의 관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 차장검사와 김광준 특수부장, 한동훈 주임검사를 포함해 수사검사 전원을 지검장실로 소집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팀 검사들과 정 전 청장의 6000만원 뇌물 상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계획을 점검했다. 다음은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정 차장검사와 일문일답. (※는 독자의 이해를 위한 설명)

-정상곤 전 청장이 뇌물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8월 중순께 했다던데.

"8월 9일 구속됐는데 준비를 한 것처럼 진술했겠나. 기소(8월 16일)한 뒤 좀 지나서 나왔다. 인간적인 고민 끝에 진술이 이뤄졌다. 형이상학적이라고 할까. 그 사람(정 전 청장)에 대한 주변의 평을 보면 진술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술을 바꿀 우려는 없나.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더라도 상관없을 만큼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 전 청장의 진술 태도는 믿음이 가고 성실하다. 진술 의도가 불순하다는 시각은 잘못된 거다."

-(전군표 청장에게 준) 6000만원 외에 4000만원은 생활비로 썼나.

"돈 받은 시점(지난해 8월 26일)부터 구속(올해 8월 9일)될 때까지 1년 동안 얼마나 썼겠나.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옮긴 뒤 기관장이 아니니 직원 경조사비도 본인이 부담했을 테고, 자녀 중에 고 3이 있는 걸로 안다."(※정 전 청장은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음.)

-부산지검장이 상경해 검찰총장에게 뭘 보고했나.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이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보고였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얘기와 지방에서 고생하는데 격려하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안다. 보통 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 중수부에서 하는데 이번 사건은 지방이다. 중앙지검장은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지방이니까 서울 간 것이 특이해 보이는 것이다."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24일 오후 상경해 정상명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논의했음.)

-소환조사 빨리 해야 하지 않나.

"현직 국세청장 소환은 한 번 조사 받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정 전 청장이 인사청탁에 실패해서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데 기소가 가능한가.

"법리상 실패해도 성공한 것과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차등이 없다. 청탁이 실패한 건지, 성공했는지도 확실치 않다."

부산=정효식.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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