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실패했다 해도 법리상 성공과 다름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25일 "정상곤(53.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인사청탁이 실패했다고 해도 법리상 성공한 것과 차등 없이 (전군표 국세청장을) 사법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군표 청장이 정 전 청장에게서 6000만원을 상납받은 의혹에 대해서다. 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간부 인사 때 부동산납세관리국 국장에 임명됐다.

<관계기사 6면>

정 차장검사는 "정 전 청장이 법정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전군표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환 조사 시점과 관련,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소환 시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철저히 보강조사한 뒤 부르겠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직 국세청장이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전군표 청장의) 소환은 한번 가서 조사받고 나가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상곤 전 청장은 전군표 청장이 지난해 10월의 중국 베이징과 홍콩 출장, 11월의 뉴질랜드 출장, 올해 1월 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직전 경비에 보태라며 1000만~2000만원씩을 건넸고 미화 1만 달러도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이날 오전 정 차장검사와 김광준 특수부장.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과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전군표 청장의 소환 시기와 사법 처리 절차를 논의했다. 김 지검장은 전날 서울로 올라가 정상명 검찰총장, 정동기 대검차장, 이귀남 중수부장이 참석한 검찰 수뇌부 회의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했다.

부산=정효식.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