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 27종 전국시판 허용/행쇄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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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 제한」 폐지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9일 지금까지 시·도·군별로 「고향지역」에만 한정해 판매되어오던 민속주 27종류의 전국 시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따라서 애주가들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주세법이 고쳐지면 가까운 백화점 등에서 용인민속주·삼각주(서울 노원)·한산소곡주(충남 서천)·평창감자술·교동법주(경주) 등 약주와 산성막걸리(동래)·오메기술(남제주) 등 탁주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속주로 지정된 술은 모두 33가지. 이중 문배주·안동소주 등 증류식 소주와 기타주류 6가지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다.
민속주를 지역별로 보면 경인·경북이 각각 5종으로 제일 많고 충남·전북이 4종씩 등이다.
규제완화에 따라 민속주 명인들은 대리점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도수도 전통규격을 인정받게 된다.<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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