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단속·예대상계 은행계정에 한정”/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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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부감독지침 다시내려/CD 발행기피로 자금난 가중/“부작용 되풀이” 악순환
1조원 이상의 예대상계를 시키면서 꺾기단속에 나섰던 금융당국이 꺾기단속의 부작용이 생기자 이번에는 꺾기단속의 「범위」를 은행계정에 한정시키는 등 단속을 규제하고 나섰다.
통화긴축과 자금난 해소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들고나왔던 편법금융정책(꺾기단속·예대상계)이 규제의 규제를 낳는 부자연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꺾기에 대한 은행감독원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이 격감해 새로운 자금난의 요인이 생기는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꺾기 단속과 예대상계의 대상을 정기예적금·보통예금등의 은행예금에 한정시키고 CD나 신탁등은 가급적 건드리지말라는 내부적인 감독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예대상계의 본래 목적은 통화지표인 M₂(총통화)계수를 떨어뜨림으로써 통화를 더 공급하자는 것이었지 기업의 금리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CD나 신탁등 비은행계정까지 단속함으로써 자금난 완화라는 당초 목적을 그르치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각 은행들은 당국의 꺾기규제 이후 감독의 표적이 되는 CD발행을 억제,그간 CD에 자금줄을 대고있던 기업들은 3개월마다 회전시켜야 하는 CD발행이 끊겨 새로운 자금난을 겪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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